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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1 2019가합54867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2008. 10. 1.부터 2011. 3. 18.까지 원고의 이사로, 2011. 3. 18.부터 원고의 사내 이사로 재직한 사실, 원고가 2017. 8. 경부터 2018. 7. 경까지 C 은행 및 D 단체의 종합감사정보 시스템 재구축 프로젝트( 이하 ‘ 이 사건 프로젝트’ 라 한다 )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총괄책임자로서 이 사건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사내 이사이 자 이 사건 프로젝트의 총괄책임자로서 C 은행이 당초 계약에 없던 사항의 수행을 요청하는 등으로 추가인원의 투입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원고에게 보고 하고 요청의 수용 여부, 추가인원의 투입 여부를 지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보고 하지 않은 채 임의로 C 은행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추가인원을 투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프로젝트의 인건비가 당초 계획된 2,962,069,000원에서 3,331,081,000원으로 증가하였다.

또 한, 피고는 이 사건 프로젝트의 종료 후 원고에게 그 전말을 보고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와 같은 임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369,012,000원(= 3,331,081,000원 - 2,962,06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보고 하지 않은 채 임의로 C 은행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이 사건 프로젝트에 추가인원을 투입하였다거나, 그 밖에 원고의 사내 이사 또는 이 사건 프로젝트의 총괄책임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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