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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05 2013고단13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경부터 광주시 C에 있는 D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1.경 당시 이미 2009. 10. 27.경부터 2011. 10. 27.까지를 기간으로 이우관과 고철 공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었고 2010.경에는 고철이 거의 없어서 그 고철공급계약 또한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회사의 운영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 E와 고철 공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건네 받은 보증금을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1. 피고인은 2011. 2. 12. 14:00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고철수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광주시 C에 있는'D의 사장이 되었다.

먼저 거래하던 고철수집업자와 거래를 끊고 당신과 거래를 하겠다.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방화문을 제작하면서 발생되는 고철을 당신에게 모두 주겠고 보증금만큼 고철이 나올테니 계약을 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1. 2. 21. 2,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D 사무실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전 고철업자와 거래를 정리하려면 1,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고철이 곧 나올 것이다.

나오는 대로 줄 테니, 보증금을 더 걸어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통장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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