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5. 8. 24. 02:26 경 이 사건 범행 장소인 편의점에 맥주를 사기 위하여 들린 적이 있을 뿐, 속옷을 입지 않고 바지 지퍼를 내렸다거나 그와 같은 상태로 소시지를 열린 바지 지퍼 사이에 끼우고 D에게 보이면서 계산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당시 정신적인 문제 등으로 인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거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증인 D의 법정 진술 등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8. 24. 02:26 경 목포시 C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속옷을 입지 않고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가 보이게 하고, 그와 같은 상태로 맥주와 소시지를 하나씩 가지고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D( 여, 20세) 이 있는 카운터로 가 소시지를 열린 바지 지퍼 사이에 끼우고 D에게 보이면서 계산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6. 4. 13.부터 편집 조현 병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