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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43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23: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길가의 양쪽에는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카 렌스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피해자 D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 소유의 G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의 승용차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85,750원, 피해자 F의 승용차에 리어 범퍼 도장 등 수리비 601,037원이 들도록 피해자들의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이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4 경부터 2016. 12. 15. 00:27 경까지 약 33 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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