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5185659
미지급임대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9. 24. 가칭 사단법인 C의 대표 D과 사이에 서울 서초구 E 지상 건물(F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 2, 지하 각 층 합계 170평(공유면적 포함 시 280평)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인: 원고, 임차인: (가칭) 사단법인 C 임대차 기간: 2014. 10. 1.부터 2017. 12. 31. 임대보증금: 2억 원 월차임: 880만 원(부가세 별도)

나. 원고는 2014. 12. 31. 피고의 대표자이던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임대차 기간: 2014. 12. 31.부터 2016. 12. 31. 임대보증금: 5,500만 원 월차임: 320만 원 관리유지비: 588,000원 월차임과 관리유지비는 매월 30일까지 지급하되, 연체할 경우 완납할 때까지 매월 10%의 과태료를 가산하여 지급함 [인정 근거] 갑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1, 2차 각 계약의 임차인은 피고이고, 피고가 실질적으로 2014. 12. 3.경부터 2015. 4. 3.경까지 이 사건 건물 1층을 점유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1, 2차 각 계약에 따라 4개월 동안의 월차임, 관리유지비 및 각 이에 대한 부가세와 가산금을 합한 18,333,920원과 전기요금 313,420원 합한 돈 중 18,367,3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이 사건 1, 2차 각 계약이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부당이득으로 위 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1, 2차 각 계약에 따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1차 계약에 따른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1차 계약의 임차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