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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1.15 2012고합2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0. 03:4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온의동 소재 온의교차로를 KBS방송국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공지사거리 방면에서 남춘천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1), 실황조사서(2)

1. 교통사고 관련사진 4매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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