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나.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중...
이유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6. 5. 피고 B과 서산시 C 잡종지 2,0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쇠파이프조 보온덮개지붕 동물관련시설 96.38㎡, 쇠파이프조 보온덮개지붕 동물관련시설 91.5㎡(이하 위 건물들을 아울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4,5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임대차기간 2004. 7. 3.부터 2006. 7.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B은 2004. 7.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원고와 피고 B은 위 임대차계약을 2009. 7. 1.까지 계속 갱신한 사실, 피고 B은 2009. 7. 1. 이후로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와 피고 B은 2010. 6. 27.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0. 7. 2.부터 2013. 7. 1.까지, 보증금은 기존의 연체차임에 충당하고 남은 보증금으로 대체하고, 차임은 연 500만 원으로 정하되, 매년
7. 2.에 선불로 지급하며 차임을 선불로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비율에 의한 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B은 원고에게 2004. 7. 3.부터 2010. 7. 2.까지의 차임 중 3,6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0. 7. 3. 이후의 차임은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11. 8. 22. 피고 B에게 위와 같은 차임 지급 지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피고 B은 2014. 5. 10.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