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11.11 2020나45025
건물인도 등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전지급 청구에 관한 피고 B의 패소...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C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불법점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대하여 2017. 5. 1.부터 2018. 11. 30.까지의 차임 중 미납액인 70,000원 및 2018. 12.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80,000원으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여부 및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2019. 1. 31. 이후 3기 이상의 월 차임을 연체하였고, 위와 같은 차임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9. 17. 피고 B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의 도달로써 2019. 9. 17.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차임은 해당 기간 말일에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와 2017. 5.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원고가 2017. 3. 7.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로 단전 및 단수를 한 것에 대한 책임 조로 차임 5개월분을 면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연체차임이 3기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선불로 수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데에다가, 을 제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