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0. 5. 28.부터 2015. 6. 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5. 28.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주식회사 엔타즈(이하 ‘엔타즈’라 한다
)가 발행한 액면금 5억 원의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신주인수권을 354,329,220원에 인수하고, 신주인수권 행사금액 499,990,780원으로 엔타즈의 보통주 106,79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를 취득하되, 원고가 아래 표와 같은 시기에 피고들에게 위 주식의 환매를 요청할 경우 그로부터 2개월 이내에 피고들이 공동으로 1주당 8,000원씩 총 854,320,000원(= 106,790주 × 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28.부터 환매일까지 연 8%의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환매하며, 만일 환매기일을 지체하는 경우 연 19%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환매하기로 하는 주식환매계약(이하 ‘이 사건 환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환매 요청 시기 환매 의무량 2011. 6. 1. ~ 2012. 5. 31. 계약주식 전체의 50% 2012. 6. 1. ~ 2013. 5. 31. 계약주식 전체의 80% 2013. 6. 1. ~ 2013. 5. 31. 계약주식 전체의 100% 2) 원고는 이 사건 환매계약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피고들에게 신주인수권 대금 354,329,22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
3) 원고는 2012. 5. 9.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 중 50%인 53,395주의 환매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위 53,395주를 포함하여 이 사건 주식 중 66,785주의 환매대금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고,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 중 나머지 40,005주의 환매를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중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