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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1 2019가단12990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456,111원, 원고 B에게 15,731,202원, 원고 C에게 7,076,628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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