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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1.15 2019가단76280
대여금
주문

1.피고 D은 원고 A에게 2,142,860원,원고 B,C에게 각 1,428,57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4.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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