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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10 2019가단10055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413,997원, 원고 B에게 14,370,91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11. 1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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