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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3330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5,840,237원, 원고 B에게 7,296,19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2. 1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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