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3330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5,840,237원, 원고 B에게 7,296,19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2. 1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 A에게 45,840,237원, 원고 B에게 7,296,19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2. 11.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