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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4가단534522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9.부터 2015. 1. 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년 8월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A에 있는 피고 매장의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약정을 체결하고, 공사기간은 2014. 8. 11.부터 2014. 9. 19.까지로 정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실내 공사대금 7,128만 원은 공사 완료 후 지급하고, 실외 공사대금 4,950만 원은 공사 완료 후 한 달이 되었을 때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19. 위 공사를 모두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실내 공사대금은 모두 지급하였으나 실외 공사대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9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인 2014. 10. 19.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1. 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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