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D은 남양주시 E 소재에서 농산물 도 ㆍ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인은 위 D의 대표자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소득 세법」 및「 법인 세법 」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9. 19.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 우리 자연 홀 딩스( 주) ’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556,2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계산서 1 장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9. 19.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 초월 농헙 협동조합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556,2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 1 장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20.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 우리 자연 홀 딩스( 주) ’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519,12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계산서 1 장을 교부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9. 20.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 양 평 농협경제 사업부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519,12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 1 장을 교부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 제출 피고인은 2013. 2. 19. 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1. 나.’ 항 및 ‘1. 라.
’ 항 기재와 같이 허위 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기재한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
1. 계산서 사본 등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