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6. 8. 22:30경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2단지 상가 앞에서,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37세)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묻고 도로에 뛰어들어 차량을 가로막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위 E의 하복부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6. 8. 22:4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파출소에 인치되어 1차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9. 01:55경 위 파출소 앞 도로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창원중부경찰서로 호송할 목적으로 순42 순찰차(차량번호 H 아반떼)에 태우자, 발로 위 순찰차 뒷좌석 문짝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순찰차에 수리비 약 502,621원이 들도록 손상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차량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