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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0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6. 8. 22:30경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2단지 상가 앞에서,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37세)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묻고 도로에 뛰어들어 차량을 가로막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위 E의 하복부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6. 8. 22:4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파출소에 인치되어 1차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9. 01:55경 위 파출소 앞 도로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창원중부경찰서로 호송할 목적으로 순42 순찰차(차량번호 H 아반떼)에 태우자, 발로 위 순찰차 뒷좌석 문짝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순찰차에 수리비 약 502,621원이 들도록 손상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차량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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