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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6 2014가합506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1,070,1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2015. 3. 26...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3. 7.경 피고로부터 한의원 지하층, 1층, 2층, 3층의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대금 4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8. 10.부터 2013. 12. 1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5. 피고와 다시 인테리어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2차 도급계약’이라 한다). (공사개요) 공사명 : C(D한의원별관)공사재개 공사장소 : 대전 중구 E 건물 공사기간 : 재착공 2014. 2. 6., 준공 2014. 2. 18.(총 12일) (재개공사대금) ① 총 공사금액 일금 7천 5백만 원 정(부가가치세 별도임) 1) 초도금 일금 4천만 원 정(드라이빗, E/L잔금 포함) 2) 중도금 일금 2천만 원 정(공사별 자재검수이후 공사건별 지급) 3) 잔금 일금 1천 5백만 원 정(엘리베이터 잔금 일부 포함) ② “갑(피고)”은 전항의 공사완료와 관련하여 검수확인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지연하여서는 안 되며, “을(원고)”은 공사재개일(월풀 시안 확정 및 중도금 입금직후기준)부터 12일 내로 공사를 완료한다(2014년 2월 18일). 단 공사지연시 1일 지체지연금으로 일금 3백만 원을 “갑”에게 지급한다(잔금에서 제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을 2호증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1차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일부 남은 상태에서 공사대금을 475,420,000원으로 정산하였다.

그리고 추가로 4층에 대한 공사를 공사대금 79,700,000원에, 1, 2, 3층에 대한 추가공사를 공사대금 33,680,000원에 각 도급받았다.

원고는 2014. 3.말까지 모든 공사를 완공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총 공사대금 647,6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4억 8,000만 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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