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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25 2015고단226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전무 직함을 가지고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산지 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 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사람은 시 ㆍ 도지사 등에게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C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 전용허가와 토석 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그 곳에 식재된 나무를 제거하는 등 평탄화 작업을 하여 임야 약 20,820㎡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토석 약 272,071㎥를 채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사실상의 대표자인 A이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액 산출 내역서

1. 청주시 상당구 C 일원 훼 손지( 구거 포함)

1. 청주시 상당구 C 일원 훼 손지( 구거 제외)

1. 훼손된 현장 사진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임야 대장

1. 지적도 등본

1. 개발행위( 토지 형질변경) 허가 알림 (F)

1.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1.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실측 현황도

1. 현장사진 (2013. 3. 8. 자)

1. 구 글 어스지도 (2014. 10. 3. 과 2015. 10. 28. 비교)

1. 수사보고서, 입목 벌채 허가 (G-H), 복구설계 승인 신청서

1. 수사보고서, 산지 전용 변경허가 신청서, 토사처리 계획서, 토사처리 계획서( 당초)

1. 수사보고( 공사 도급 계약서 등 제출 보고), 공사 도급 계약서,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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