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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3 2017노34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점, 2016. 10. 17.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가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지 않으면 칼로 동맥을 끊어 버린다, 고춧가루를 눈에 뿌린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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