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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6 2016노534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청각장애 2 급의 장애를 지닌 점,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공무집행 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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