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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8 2017노3850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00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고려한 사정 외에 피고인은 일부 업무 방해 피해자 (Q, U, T) 와 합의한 점,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4 면 제 15 행 이하의 “ 형법 제 313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의 경우 공소장 기재 내용에 의한 것이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 의하면 이는 착오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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