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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9.02 2013가단45388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B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를 하여 ‘14,760,336원 및 이에 대한 2001.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소2096380)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파산자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는 2007. 5. 22. 원고에게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고, 2007. 7. 18. B에게 위 채권양수도에 관한 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B에게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B은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8. 2.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접수 제15160호로 피고에게 채무자 B,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3,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거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1998. 2. 23.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한다.

한편, 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B의 위 판결에 따른 채권자로서 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한다.

나. 판단 위 제1항의 인정사실과 각 증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증권회사 직원이던 B은 피고의 증권계좌를 관리하면서 임의매매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손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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