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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6.11.29 2016가단4537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호공사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04가합86741호)에 대출금 5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8. 1. 18. 위 예금보호공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위 예금보호공사는 2010. 9. 3.경 원고에게 전항의 채권 중 잔존 대출금 190,091, 741원 및 그 지연이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0. 11.경 위 채권양도사실을 B에게 통지하였다.

다. B은 피고 A에게 경북 울진군 C 답 456㎡ 및 D 답 2,076㎡(위 각 토지는 2001. 10. 5.경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환지되었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1998. 2. 16. 접수 제1575호로 1998. 2. 1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및 같은 등기소 2009. 2. 5. 접수 제888호로 2009. 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라.

이후 피고 A은 피고 영덕울진축산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15. 6. 15. 접수 제5827호로 채무자 피고 A, 채권최고액 8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 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가등기는 그 매매예약일인 1998. 2. 16.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위 가등기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그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이 사건 본등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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