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호공사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04가합86741호)에 대출금 5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8. 1. 18. 위 예금보호공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위 예금보호공사는 2010. 9. 3.경 원고에게 전항의 채권 중 잔존 대출금 190,091, 741원 및 그 지연이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0. 11.경 위 채권양도사실을 B에게 통지하였다.
다. B은 피고 A에게 경북 울진군 C 답 456㎡ 및 D 답 2,076㎡(위 각 토지는 2001. 10. 5.경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환지되었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1998. 2. 16. 접수 제1575호로 1998. 2. 1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및 같은 등기소 2009. 2. 5. 접수 제888호로 2009. 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라.
이후 피고 A은 피고 영덕울진축산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15. 6. 15. 접수 제5827호로 채무자 피고 A, 채권최고액 8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 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가등기는 그 매매예약일인 1998. 2. 16.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위 가등기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그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이 사건 본등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