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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7구합656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3. 2. 별지 1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C과 D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이다.

C은 E과 법률혼관계에 있었으면서도 D과 약 31년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다.

C과 E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로는 F, G, H가 있다.

C 일가의 가계도는 아래와 같다.

C I F G H A B D C E

나. C은 2002. 10.경 뇌졸중으로 쓰러져 수년간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다.

D은 2004. 4.경 C의 재산관리인으로 자신을 임명할 것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이하 ‘미국 법원’이라 한다)에 신청하였으나 미국 법원은 J Bank를 C의 재산관리인으로 지정하였다.

다. 2004. 9. 14. 서울가정법원에서 C에 대하여 금치산선고가 내려졌다.

그에 따라 법률상 배우자인 E이 C의 후견인(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민법 제934조 참조)으로서 C의 재산을 관리하게 되었다. 라.

D은 2004. 10.경 미국 법원에 C과 C의 재산관리인, E 등을 상대로 C이 자신과 사실혼관계를 가지는 동안 형성, 유지한 재산의 분배와 사실혼관계가 해소되는 데에 따른 위자료(palimony)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위자료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위자료소송 외에도 D 및 원고들(이하 D과 원고들을 통칭할 때는 ‘D씨 가족’이라 한다)과 E 및 그 자녀인 F, G, H, 사위 I(이하 ‘E씨 가족’이라 한다) 사이에서 C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의 관리 및 분배에 관한 신청이 미국 법원에 여러 건 제기되었다.

마. 이 사건 위자료소송이 진행되고 있던 2006. 4. 14. D씨 가족과 E씨 가족 사이에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가 성립하였다.

이 사건 합의에서는 D씨 가족과 E씨 가족 사이의 모든 재판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E씨 가족은 D씨 가족에게 아래와 같이 미화 700만 달러 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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