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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1.07.19 2010재가합20
대여금
주문

1. 준재심대상결정을 취소한다.

2. 피고(준재심원고)들은 원고(준재심피고)에게 C으로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망 C의 자금거래 및 C의 사망 1) 원고는 2007. 3. 3. C에게 600,0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율로 대여하였다. 2) C은 2008. 3. 17.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현재의 남편인 D와 D 사이에서 출생한 자 E, 약 27년 전 이혼한 전남편인 F 사이에서 출생한 피고들(이하 ‘C의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있다.

나. 본안의 제기 및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1) 원고는 C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2009. 6. 15. 이 법원 2009차3597호의 청구취지와 같은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C의 상속인들에게 위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자 다시 이 법원 2009가합12562호로 소송절차에 회부되었고, 피고들에 대한 소장의 송달은 2009. 12. 4. C과 D가 거주하였던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아파트 204동 2501호(이하 ‘H 아파트’라 한다

)에서 이루어졌는데, 송달보고서에는 D가 피고들의 동거인 ‘부’로서 각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법원은 2010. 2. 19. ‘원고에게, D는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E과 피고들은 각 133,333,33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피고들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의 송달은 모두 2010. 2. 26. H 아파트에서 이루어져 그 송달보고서에도 역시 피고들의 ‘부’ D가 동거인으로서 각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이의가 없어 2010. 3. 15. 확정되었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문에는 피고들의 주소로 본적지인 ‘인천시 중구 I’이, 피고들의 송달장소로 D의 주소지인 H 아파트가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들의 한정승인심판 청구 및 이 사건 준재심 청구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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