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2012. 9.경까지 서울 강남구 D 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E, F이 운영하는 G병원에서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기업에 속한 직원들을 상대로 위 병원을 홍보하고 라식ㆍ 라섹 등 안과 수술 환자의 유치 및 수술비 상담ㆍ수납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환자들을 상대로 수술비를 상담함에 있어서는 원장인 피해자들이 정한 수술비 범위 내에서 수술비를 정하여야 하고 자신이 임의로 이를 감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2. 5. 25.경 위 병원에서 환자인 H와 상담을 하면서 ‘원래 수술비가 130만 원인데 계좌로 직접 입금하면 100만 원에 수술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위 H로부터 자신(피고인) 명의의 대우증권계좌(I)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위 병원에는 미수금으로 보고하고 위 H의 수술을 시행하게 하여, 위 H에게 3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환자들에게 각 수술비 감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합계 52,45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H의 수술비를 100만 원으로 임의로 정하고 자신 명의의 위 대우증권계좌(I)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병원 부근 등에서 유흥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환자들로부터 수술비 명목으로 합계 81,350,000원 계좌입금 71,650,000원, 현금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