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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05 2020고정6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4.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나를 통해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C동물병원에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하면 원래 30만 원 가량 드는 수술비를 암컷은 10만 원, 수컷은 7만 원의 수술비만 내고 저렴하게 중성화 수술을 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동물병원에서는 피고인을 통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예약하는 경우 수술비를 받지 않고 무료로 수술을 해 주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술비 명목으로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수술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2. 1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인 D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17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68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12. 31.경 대구 수성구 소재 C동물병원에서 B으로부터 피고인이 매니저로 있는 피해자 ‘F협의회’의 후원금으로 사용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F협의회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F협의회 후원금으로 전달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H의 각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증명, 카페게시글캡쳐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 횡령 부분에 관하여 B으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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