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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04 2014고정122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4. 4. 22.경까지 위 장소에서 C의 인터넷 홈페이지(D)에 피고인이 판매하는 액상차인 ‘당조차 골드’를 광고하며, 그 원료에 관하여 ‘갈근은 당뇨, 이질, 대장염, 악성종양 등에 약리효과가 있다, 감잎은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등의 성인병과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에 효과가 있다’라고 기재하여, 위 ‘당조차 골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허위과대광고관리 통합정보망 접수내용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 제13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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