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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11 2017고단28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8. 18:08 경 서귀포시 중산 간 서로에 있는 회수 교차로에서 비상 등과 시동이 켜진 채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으며, 술 냄새가 심하게 풍기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과 순경 F으로부터 약 1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범행 태양이 불량한 점, 이미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포 터 화물차가 휘청거리도록 운전하고, 곧이어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버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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