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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503737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50015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6. 2. 4. 청구취지 기재 조정조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물건은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는 원고의 모인 소외 B이 암으로 입원 후 2015. 9. 1. 퇴원하여 원고의 동생인 C의 집에서 거주하였는데, 원고는 단지 B의 병원비를 지급하고 그 영수증을 보관하였는바, 집행관은 원고가 보관 중이던 영수증을 근거로 이 사건 물건 소재지인 원고 주거지를 B의 주거지로 보고 강제집행을 한 것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위법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물건이 원고의 소유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거주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사실만으로 이 사건 물건이 원고 소유임을 추단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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