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3. 11. 26. 선고 2013가소3982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경 울산지방법원(2013가소3982)에 B을 상대로 금원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11. 26. ‘B은 피고에게 617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4. 7. 17. 별지 목록 기재 물건 중 목록번호 2번, 7번(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고 한다)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물건이 소재한 장소는 ‘C’의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원고는 ‘C’을 운영하는 D에게 이 사건 물건 중 스피커 4대, 모니터 1대를 제외한 물건을 임대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1, 2호증, 갑제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6. 28.경 ‘E’ 대리점 업주인 F을 통해 D와 사이에 ‘노래방기기와 마이크’에 관하여 렌탈기간 36개월, 렌탈료 월 220,000원으로 정한 ‘렌탈(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물건 중 스피커 4대, 모니터 1대를 제외한 물건을 임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물건 중 스피커 4대, 모니터 1대를 제외한 물건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에 대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는 B이 ‘C’의 실 소유자로 원고의 렌탈계약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허위의 계약이라고 하나, 을제1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