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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6415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3. 11. 26. 선고 2013가소3982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경 울산지방법원(2013가소3982)에 B을 상대로 금원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11. 26. ‘B은 피고에게 617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4. 7. 17. 별지 목록 기재 물건 중 목록번호 2번, 7번(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고 한다)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물건이 소재한 장소는 ‘C’의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원고는 ‘C’을 운영하는 D에게 이 사건 물건 중 스피커 4대, 모니터 1대를 제외한 물건을 임대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1, 2호증, 갑제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6. 28.경 ‘E’ 대리점 업주인 F을 통해 D와 사이에 ‘노래방기기와 마이크’에 관하여 렌탈기간 36개월, 렌탈료 월 220,000원으로 정한 ‘렌탈(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물건 중 스피커 4대, 모니터 1대를 제외한 물건을 임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물건 중 스피커 4대, 모니터 1대를 제외한 물건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에 대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는 B이 ‘C’의 실 소유자로 원고의 렌탈계약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허위의 계약이라고 하나, 을제1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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