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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1 2013고합657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천 계양구 D빌라' 2동 B01호 피해자 E(49세)의 집이 비행 청소년들의 아지트 소위 '꿀림방'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2013. 7. 15. 저녁 무렵 후배 F 등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갔다가 피해자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정신연령이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 등을 수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1.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7. 16. 06:00경 피해자의 집에 함께 찾아 가, 피고인 A는 현관 초인종을 눌러 마치 피해자와 평소 안면이 있던 F인 것처럼 대답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하고서 신발을 신은 채로 거실로 들어가자마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쓰러지게 한 다음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의 귀에서 피가 흐르게 하였고, 피고인 B는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과 일반 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귀에서 피가 흐르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고, 피고인 A는 “돈이 어디서 나서 이런 좋은 TV를 샀냐 통장을 내 놔라.”라고 말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와 함께 피해자 명의 농협통장 1개와 피해자의 누나 G 명의 농협통장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예금통장 2개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귀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절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7. 16. 06:30경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도망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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