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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4 2020노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벌금 70만 원,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 위반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각 형에 대한 범죄의 정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6도1076 판결 참조), 징역형에 대하여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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