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66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8. 15.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22:05 경 부산 사하구 AA, 2 층 ‘AB ’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화장실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AC(47 세 )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여 동석한 후, 위 피해자 AC에게 계속해서 팔씨름을 하자고

하고, 이에 위 피해자 AC의 일행인 피해자 AD(46 세) 이 피해자 AC에게 그만 가 자고 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AC 사이의 팔씨름을 방해하자 화가 나, 피해자 A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들이 싸움을 피해 주점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들을 따라 나가 피해자 AC의 멱살을 잡아끌고, 옆에 있던 피해자 AD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AD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 AD의 손가락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C을 폭행하고, 피해자 AD의 새끼손가락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AC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1. 판시 범죄 전력: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