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2020 고단 3851 판시 3의 가. 항 사기 방조 및 나. 항 전기통신 사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AC에게 AB의 연락처를 알려준 사실이 있을 뿐 AB, AC, AD의 거래에 대하여는 관여한 바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접근 매체의 보관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 방조 및 전기통신 사업법위반의 점을 인정한 원심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C (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및 몰수, 피고인 C: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 방조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정범 중 한 명인 AC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B이 2020. 5. 18. 경남 사천시 BP 소재 BQ에서의 범행( 범죄 일람표 5 순 번 1) 과 관련하여 “ 오더가 내려왔다.
” 고 하면서 금을 매입 하라고 하면서 AC에게 경비 조로 13만 원을 주기도 하였고, 당시 피고인 B이 AC에게 위 금 매입 건이 보이스 피 싱의 자금 세탁이라고도 말하였으며, 금을 매입한 후 피고인 B의 차량을 타고 함께 부산으로 가서 성명 불상자에게 금을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AC의 원심 법정 진술은 구체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 B에게 불리할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원심 증인 AC의 원심 법정 진술에 다가 피고인 B이 2019. 1. 경부터 이미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타인 명의로 개통한 인터넷 기업 전화를 성명 불상자에게 판매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