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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29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1.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7. 22:25 경 창원시 의 창구 용호동에 있는 ‘ 장모님 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 남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스 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범죄 전력, 피고인이 처해 있는 형편,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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