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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5 2017나5574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이유

...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라 할 것이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6. 1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매월 15일 후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 임차인은 퇴거 시 임대인에게 권리금 및 시설비 등의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월 차임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임은 지급하지 않았다. 순번 일자 금액(원 비고 1 2015. 6. 24. 150만 원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2 2015. 7. 18. 150만 원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3 2015. 9. 3. 150만 원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4 2015. 11. 2. 153만 원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5 2015. 11. 30. 152만 원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6 2016. 4. 15. 150만 원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7 2016. 5. 16. 152만 원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8 2016. 9. 13.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는 2016. 9. 21. 피고의 차임 1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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