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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530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D,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액면금 100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위조한 다음 2013. 6. 12. 10:50경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국민은행 정자동지점 직원 F에게 위 수표를 제시하여 G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 2개에 50억 원씩 입금하게 하였다.

C, E은 2013. 6. 12. 13:30경 서울 중구 H빌딩 8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환전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I, J에게 자기앞수표의 현금화 작업을 부탁하는 한편 자신의 직원 K에게 이를 감시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후 C은 그 무렵부터 2013. 6. 14.경까지 위 각 계좌에 입금된 100억 원을 액면금 5억 원, 1억 원, 1,000만 원 자기앞수표 등으로 모두 인출하였고, J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L, M, N은 위와 같이 인출된 수표들 중 액면금 79억 5,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원화, 엔화, 미화로 각 환전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대가로 10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E,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수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E, C의 각 법정진술

1. L, M, N,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신청서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증거목록 순번 7, 8)

1. 위조수표 감정서 사본 (증거목록 순번 31)

1. 판결문 (증거목록 순번 49)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자기앞수표들이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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