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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15 2016다230553
수표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수표위조사기단 총책인 E은 2013. 1. 11. 피고 은행 I지점 직원인 J을 포섭하여 은행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고액권 수표용지(‘이 사건 백지수표’)를 빼돌려 교부받았다.

E은 이 사건 백지수표를 이용하여 수표 진본과 동일한 형태의 이른바 ‘쌍둥이 수표’를 위조하기 위하여 사채업자인 원고를 소개받아, 공범인 F을 통하여 2013. 6. 11. ‘원고로부터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 사본, 수표입출금 통장사본을 3일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7,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13. 6. 11. 피고 은행 AD지점에서 액면금 100억 원의 자기앞수표 한 장(‘이 사건 자기앞수표’)을 발행받고, 같은 날 F에게 이 사건 자기앞수표 사본과 수표입출금 통장사본을 교부하였고, F은 이를 E에게 건네주었다.

그런데 위 수표사본은 이 사건 자기앞수표의 수표번호 중 뒤 네 자리를 가리고 복사한 것이지만, 통장사본에는 이 사건 자기앞수표의 수표번호 전부가 기재되어 있었다.

E은 위 수표사본, 통장사본, 이 사건 백지수표를 다른 공범인 K에게 교부하면서 ‘쌍둥이 수표’를 위조하도록 하였고, K은 이 사건 백지수표에 위 통장사본에 찍힌 이 사건 자기앞수표의 수표번호를 기재한 후, 공란인 금액란에 "10,000,000,000"이라고 기재하는 등 수표를 위조하여(‘이 사건 위조수표’) E에게 교부하였다.

2013. 6. 12. F은 E의 지시에 따라 피고 은행 D지점에서 이 사건 위조수표를 피고 은행 직원인 T에게 지급제시하여, 피고로부터 Y 명의의 계좌로 100억 원을 입금받았다.

원고는 그 이틀 후인 2013. 6. 14.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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