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의 토지조사부에는 원주시 P 전 1,177평(3,891㎡,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정 4년(1915년)
5. 13.에 원고들의 선대인 O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O는 1919. 1. 9. 자녀가 없이 사망하여 그의 모(母) Q이 O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그후 R이 1922. 9. 1. O의 사후 양자로 선정되었고, Q이 1929. 4. 15. 사망함에 따라 결국 R이 O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R은 1975. 5. 17.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R의 재산상속인들 중 일부이다.
토지의 표시 토지의 현황 1차 소유권이전 2차 소유권이전 명의자 소유권 변동 원인 명의자 소유권 변동 원인 이 사건 제1토지 (P) 원래 면적이 3,891㎡였으나, 아래와 같이 토지가 분할되어 현재 면적은 1,175㎡임 피고 원주시 2008. 8. 4.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 이 사건 제2토지 (U) 2001. 12. 19. P에서 전 205㎡가 분할됨. 같은 날 지목이 도로로 변경됨. 2009. 3. 5. 분할로 인하여 면적이 82㎡가 됨 피고 원주시 2009. 6. 18.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 이 사건 제3토지 (V) 2001. 12. 19. P에서 전 2,033㎡가 분할됨 S 2001. 12. 19. 매매,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원주시 2008. 11. 13.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 이 사건 제4토지 (W) 2007. 10. 1. P에서 전 304㎡가 분할됨 소유권의 변동 없음 이 사건 제5토지 (X) 2008. 6. 18. P에서 전 169㎡가 분할됨 소유권의 변동 없음. 이 사건 제6토지 (Y) 2008. 8. 12. P에서 전 5㎡가 분할됨 2009. 6. 22. 분할로 면적이 3㎡가 됨 소유권의 변동 없음 이 사건 제7토지 (Z) 2009. 3. 5. U에서 도로 123㎡가 분할됨 피고 원주시 2009. 6. 18.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 이 사건 제8토지 (AA) 2009. 6. 22. Y에서 전 3㎡가 분할됨 피고 원주시 2009. 6. 18.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
라. 한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