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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4고합9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내용】 피고인 등은 피해자를 물색하여 친분을 쌓은 후 중국 현지 골프관광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불법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이 설치된 곳으로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장된 바카라 등 도박에 참가시키는 유인책, 함께 중국 골프관광을 빙자하여 어울리다가 도박에 참가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가담책(속칭 바람잡이)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공범들과 사이에 마치 자신들도 거액의 도박 빚을 지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국인(일명 D) 등과 미리 중국 푸젠성(복건성, 福建省, Fujian) 샤먼(하문, 厦門, Xiamen)시에 있는 E 호텔(E Hotel), 하이난(해남도) 하이쿠(해구)시에 있는 F 호텔, 산둥성(山東省) 웨이하이(위해)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호텔의 회의실 또는 연회장을 임차한 후 직원손님 등을 가장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국계 외국인들을 고용하여 피해자가 유인되어 방문하는 경우 마치 그 호텔에 부설되어 있는 정규 카지노인 것처럼 위장한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을 운영할 것을 준비하였다.

피고인과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국인들은 피해자를 위 사설카지노 유사 시설로 유인해 온 유인책가담책 등 공범들이 피해자와 어울려 도박을 하면서 도박자금을 차용하고, 바카라 등 게임을 하여 돈을 잃더라도 실제로는 차용금을 갚지 않도록 하되, 이를 모르고 돈을 잃은 피해자가 입금한 돈 가운데 약 5~10%는 위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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