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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3 2013고합1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I, J, K, L 등과 함께 피해자 M, N에게 중국으로 골프여행을 가자고 유인한 후 피고인이 영업부장으로 있던 현지 바카라 도박장에 위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호텔 카지노에서 돈을 빌려 도박을 하게 하는 한편, 미리 딜러들로 하여금 카드 바꿔치기 등의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하게 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거액의 도박 채무를 지게 한 다음 마치 위 도박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것처럼 꾸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중국 현지에서 미리 호텔 예약 및 카지노 일처리 전반 등을 책임지는 한편 바카라 도박장에 있는 딜러들로 하여금 카드 바꿔치기 등의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하도록 하고, I, J은 중국에는 직접 가지 않고 국내에서 배후 조종 및 피해자들과의 통화, 수금 등 일처리를 하고, K와 L은 현지에서 직접 피해자들과 동행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이는 등 서로 임무를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K는 2004. 9. 14.경 피해자들에게 “중국에 골프여행이라도 같이 갔다 오지 않겠느냐”라고 유인하면서 미리 피해자들에게 L을 소개한 후 K, L은 피해자들을 데리고 중국 위해 지역으로 골프여행을 간 다음, 그 다음 날인 2004. 9. 15.경 중국 위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뒤 저녁을 먹으면서 피해자 N이 “어디 재미있는 곳이 없느냐”고 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피고인이 고용한 현지 가이드가 “호텔 카지노장이 있는데 아주 재미있다”고 맞장구를 치고,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둔 호텔 인근 바카라장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갔다.

K는 위 바카라 도박장에서 피해자들이 구경하고 있는 사이 사전에 약속한 대로 돈을 잃은 척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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