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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64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 F, G, H, I, J, K 등 공범들과 사이에, 피해자를 물색하여 친분을 쌓은 후 중국 현지 골프관광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불법 사설카지노 시설이 설치된 곳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를 실제 도박처럼 위장한 사기도박에 참가시키는 유인책, 피해자와 어울려 중국 관광을 왔다가 우연히 도박에 참가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가담책(속칭 ‘바람잡이)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한 후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카드 딜러가 카드바꾸기 등의 속임수를 사용하고 피고인과 공범들도 마치 실제 도박에 참여하였다가 거액의 도박 빚을 지게 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박빚을 지게 하고 그 변제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를 위해 D은, 미리 중국 푸젠성 샤먼에 있는 L 호텔, 하이난 해구시에 있는 M 호텔, 산둥성 웨이하이시에 있는 상호불상 호텔의 회의실 또는 연회장을 임차하여 위 불법 사설카지노 유사시설을 설치한 성명불상의 중국인(일명 N), 중국계 외국인(일명 O) 등과 사이에, 피해자를 위 사설카지노 시설에 유인하기 위해 함께 어울리는 가담책 등 공범들은 사설카지노 시설에서 금전을 차용하여 마치 함께 도박을 하는 것처럼 참가한 후 돈을 잃더라도 실제로는 도박빚을 갚지 않도록 하되, 이후 피해자로부터 취득하는 돈의 5~10%를 수수료로 위 성명불상의 중국인 등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공범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중국에 있는 위 사설카지노 시설로 유인한 다음 마치 피해자와 함께 ‘바카라' 도박을 하다가 거액의 빚을 진 후 속칭 환치기 방식으로 불법송금하여 변제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공범들 중 1인이 인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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