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0고합346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모 내용과 범행 방식 D 등은 피해자를 물색하여 친분을 쌓은 후 중국 현지 골프관광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불법 사설 카지노시설이 설치된 곳으로 유인하여 피해자를 위장된 ‘바카라’ 등 도박에 참가시키는 유인책, 함께 골프관광을 빙자하여 어울리다가 도박에 참가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가담책(속칭 ‘바람잡이’)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공범들과 사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거액의 도박 빚을 지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중국인 성명불상자(일명 E) 등과 미리 중국 푸젠(복건, 福建, Fujian)성 샤먼(하문, 厦門, Xiamen)시에 있는 F 호텔(F Hotel), 하이난(해남)도 하이쿠(해구)시에 있는 G 호텔, 산둥(산동, 山東)성 웨이하이(위해)시에 있는 상호가 불상인 호텔의 회의실 또는 연회장(Banquet Room)을 임차한 후, 직원손님 등을 가장한 성명불상의 중국계 외국인들을 고용하여 피해자가 유인되어 방문하는 경우에만 마치 그 호텔에 부설되어 있는 정규 카지노인 것처럼 개장하는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을 준비하였다.

D,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를 중국에 있는 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로 유인해온 유인책가담책 등 공범들이 피해자와 어울려 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에서 도박자금을 차용하고, 바카라 등 게임을 하여 돈을 잃더라도 실제로는 그 차용금을 갚지 않도록 하되, 이를 모르고 돈을 잃은 피해자가 입금한 돈 가운데 약 5~10%는 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을 담당하는 위 성명불상자 등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그 나머지 돈은 D과 유인책, 가담책 등 공범들이 나누어 갖기로 서로 밀약하였다.

이에 따라 D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