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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1525
재물은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2. 13:25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남천항에서, 그곳에 계류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고무보트(시가 400,000만원 상당)가 평소 피고인 소유의 D 모터보트 입출항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소유의 고무보트를 위 D 모터보트의 선미에 매달아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수영만 요트경기장까지 끌고 가 피고인 소유의 E 모터보트의 선미에 묶어두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고무보트의 발견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의 내용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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