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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노3456
재물은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고무보트(이하 ‘이 사건 고무보트’라 한다)가 버려진 고무보트라고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재물은닉의 고의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원심 판시 고무보트를 피고인 소유의 D 모터보트 선미에 매달아 끌고 갈 당시 위 고무보트는 부력을 유지한 채 다른 고무보트들과 함께 남천항에 계류되어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당시 위 고무보트의 엔진이 없어서 버려진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변소하나, 보트소유자가 장기간 해상레저활동을 하지 않을 때에는 도난방지를 위해 고가의 엔진을 떼어내 별도로 보관하는 경우는 흔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 요트를 소유하면서 해상레저에 익숙한 피고인으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고무보트가 자신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이 사건 고무보트의 감가상각을 고려한 ‘객관적’ 가치는 수십만 원 가량은 될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재물은닉죄에서의 ‘재물’은 재산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한 경제적 가치 내지 교환가치를 가질 것을 요하지도 않는 점, ③ 당심에서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만한 어떠한 새로운 증거도 제시 또는 현출된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고무보트가 타인의 재물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잠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효용을 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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