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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노23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법리오해(피고인)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중 일부를 캡쳐한 사진과 피해자의 가슴사진 등을 재촬영한 사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 2항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8.경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의 행위)과 2017. 9. 3.경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행위)은 무죄임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 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였다. .

나. 양형부당(쌍방) 피고인은 원심의 형(주형 :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2017. 8.경 피해자 몰래 2017. 5. 5.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중 일부 장면을 사진으로 캡쳐한 다음 그 캡쳐사진을 피해자 오빠의 G에 다이렉트 메시지로 전송한 행위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8. 12. 18.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어, 제14조의 유포의 객체에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외에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이 추가되었다.

이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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