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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30 2019노11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법리오해)

가. 법리오해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피고인의 행위는 동영상 화면 일부를 ‘캡쳐’한 후 반포한 것으로, 이는 촬영된 동영상의 형식을 인코딩 과정을 거쳐 이미지 파일 형태로 변환하는 행위로서 원본 동영상에 대한 촬영행위 외에 새로운 촬영행위가 개입되지 않으며 오히려 동영상 일부를 편집하여 업로드 한 경우와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생성된 캡쳐 파일을 업로드 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서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반포로 인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무죄 부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중 일부 장면을 사진으로 캡쳐한 것은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중 일부 장면을 캡쳐한 사진들은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촬영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각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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