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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3186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C과 2009. 3.경 호주에서 결혼하여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여 2018. 6. 8.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C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12.경부터 C과 성교를 하는 등 부정한 만남을 지속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고,C에게 이혼할 것을 강요하여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 내지 7,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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