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여수시 C 답 146㎡ 중 493분의 396 지분에 관하여 1992. 1. 1.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1973. 11. 24. 사망)는 1952. 2. 22. 원고의 부(父) 망 E(1979. 1. 4. 사망)에게 구 농지개혁법(1960. 10. 13. 법률 제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분배받은 전남 여천군 F 답 493평 중 ‘언덕밑 진배미 50평’을 매매대금 3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후 위 ‘언덕밑 진배미 50평’은 1956. 11. 5.경 여수시 C 답 1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는데, 망 E은 이 사건 토지와 그에 인접한 여수시 G 답 2,192㎡에서 벼농사를 짓다가 1961. 4. 28.경 혼인을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고, 원고는 그때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와 채소류를 경작하여 왔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1957. 7. 27. 접수 제3330호로 1954. 12. 31.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망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등기소 1971. 7. 24. 접수 제10885호로 1971. 7.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493분의 396 지분 원고는 망 D의 상속인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493분의 97 지분에 관하여 1992. 1.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바, 망 D의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감정인 I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I 및 한국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원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망 E으로부터 이 사건...